제 목 | 복면금지법 | ||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700 |
◈ 복면금지법
집회에서 마스크·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 복면 착용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검은 복면을 착용한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해 복면 착용 금지 논의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면 집회 금지 의견이 나왔으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로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후 2006년과 2009년, 2015년에도 복면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인권 침해, 과잉 규정 논란으로 폐기됐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고, 이에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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